(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 발열감시카메라 설치를 사전허가 등을 통해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항공보안법’은 공항시설 내 보호구역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은 보호구역의 출입을 위해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감시카메라 등 검사 장비의 설치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형두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열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공항 운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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