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안성시 합동점검반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종의 시설에 대해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19일 안성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 115개소 및 PC방 58개소에 대해 안성경찰서와 18개조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고위험시설 17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문을 부착했으며 전체 시설 중 98%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3개소(2%)만이 문을 열었으나 운영은 하지 않고 내부청소 및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어 집합금지 안내를 했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문자 및 공문으로 전달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