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돈)가 코로나19 검사 후 일을 하지 못한 취약노동자에게 23만원을 지급한다.

안양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생계 걱정 없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택배·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른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전까지 자가격리를 한 관내 취약노동자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서류를 e메일이나 우편으로 시에 제출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방문접수를 해야 할 경우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2~3일 동안 취약노동자는 일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 받는다”며 “이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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