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을 내렸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게 철저한 마스크 착용을 촉구했다.

또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사업정지·과태료 처분 등을 면제한다.

신현배 교통과장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히며 “시민들과 운수종사자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