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음식점·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이며 시는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으로 건물 영업장이 위치한 전면공지·옥상이다.

각 영업장은 기존 설치된 식탁·의자 규모만 운영해야 하고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 시설물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나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실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옥외의 경우 건축법·도로법 등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시는 상시점검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위생안전 우려 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흡연·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영 악화가 지속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안양 관내 일반음식점은 4601곳, 휴계음식점은 1318곳, 제과점은 189곳 등으로 총 6000곳이 넘는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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