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신협중앙회는 5월 31일까지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들로, 오는 1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실시되며 (11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12일 2‧7, 13일 3‧8, 15일 4‧9, 16일 5‧0) 16일부터는 이와 무관하게 모든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협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까운 신협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신협체크카드를 지참해 방문해야하며 신협체크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현장에서 카드를 발급해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신협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 확인 후 BC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협체크카드는 모바일 신협 온(ON)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협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사용액 및 잔액이 실시간으로 문자 발송되며 해당 카드의 사용액은 전월 실적 및 카드 상품에 탑재된 캐시백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계좌에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계좌 잔액과 무관하게 카드 결제 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사용된다. 다만 세대주 주소지 내 시‧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사용제한 업종이 있다.

또한 종종 신청한 카드를 미처 챙기지 못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신협은 재난금을 신청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세대주 명의의 다른 신협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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