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계자들이 한 유흥업소에 부착한 집합금지 명령서.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자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며 강력에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10일 오후 6시부터 24일 0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해당 업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논현동 일대 관련 업소 등을 방문한 시민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문의 후 조치에 따르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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