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관계부처와 시민단체‧산업계‧학계‧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먼저 각 부처에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참석자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진다.

국민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및 하위 고시, 법령 해설서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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