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러 카드에 분할 지급하지 않아도 돼 신속한 지급과 함께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원금을 신속‧편리하게 지급하고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불카드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며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 시 기존 발행권면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가‧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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