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캠코)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사업 전반에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캠코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회생기업·해운업·소상공인·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이번 지원대책으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기업과 해당 건물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임대료를 25% 인하하고 ▲DIP금융 지원 규모를 60개 기업 대상 최대 450억 원까지 확대하고 ▲캠코선박펀드 연간 투자규모인 1000억 원(펀드규모 2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현재 2.5~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춰준다.

이어 ▲캠코 보유건물 임차인에 대해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사에 대해 사업비 44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 채무자와 소득이 감소한 일용직․근로소득자에 대해 최대 90% 채무를 감면하고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자체재원으로 매입하여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한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취약 부문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역량을 모아갈 것”이라며 “포용금융 지원 핵심기관으로서 캠코는 앞으로도 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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