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50대 부부와 자녀 1명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군포시는 3월 27일 사망한 당동 효사랑요양원 첫 번째 확진자의 아들 부부와 그 자녀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3월 19일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자 자녀와 함께 2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일가족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검체검사에서 지난 1일은 남편이, 3일에는 아내가 잇따라 확진돼 역학 조사 중 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녀 또한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한 것으로 드러나 시는 가족 모두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으로 고발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부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동선을 확인 중”이라며 “이후에도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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