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5월 4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번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는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시·군에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및 위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다”며, “가급적 방문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소재 법인의 신고건수는지난 2018년 총 3만4838건(전자신고 3만4685건, 방문신고 153건), 2019년에는 총 3만6167건(전자신고 3만6046건, 방문신고 1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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