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사. (영천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과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은 지역 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농산물 수매 등의 용도자금을 최대 개인 2000만원, 단체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며 조건은 연이율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또한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업인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의심으로 격리된 농가,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을 1년간 융자 지원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어촌진흥기금 긴급경영자금은 현재 수요조사 중이며,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은 19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며 “해당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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