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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강병수 기자 = 18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는 특정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거나 특정 업소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돼 일부 주민이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7일 화순읍 A씨(63)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A씨의 이동 경로 등에 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동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가 마치 A씨의 방문이나 접촉으로 폐쇄됐다는 등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이에 군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군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키우고 코로나19 차단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라며 “군민들께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군과 보건당국이 확인, 발표하는 대응 상황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병수 기자 nsp89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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