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악화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철모 화성시장이 9일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정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각종 부양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에서 느끼는 긴박함, 골목상권에서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융자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간접 지원책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융자를 받을 경우 출연금, 보증수수료, 이자 등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자격심사 절차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악화될 경우 오히려 융자 상환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긴급복지지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 금액도 1인 기준 월 45만4900원이 전부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순히 사회복지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만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서 시장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 상황으로부터 파생되는 간접피해가 상당하다”며 “이를 구제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1호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생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경제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떠밀리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됐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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