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수출기업의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국 318개의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이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 추천)에게 대출재원 지원하면 상인회가 자금이 필요한 소속 상인에게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공급 예정액은 200억원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 우대, 보증료율 1.0%에서 0.8%로 감면 등 우대조건의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정된 금액은 총 1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또한 미소금융을 통해 6등급이하의 저신용자, 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금년 중 약 4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총 2조원 규모이며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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