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일반시의 예산과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이어지자 경기 수원시와 고양·용인 경남 창원시 등은 특례시 지정으로 역차별 해소를 외치고 있다.

지난 1997년 7월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이 없었다. 광역시는 100만 인구가 넘으면 승격했으나 울산광역시 이후 더 시상 광역시 신설은 승인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와 고양·용인·창원시 등 4개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하지 못하고 일반시 행정과 예산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다.

이들 4개 도시는 지난달 8일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본보는 100만 도시가 왜 특례시를 주장하는지에 대도시 행정의 한계점에 다다른 100만 도시들, 개인 세금 늘지 않는 재정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신속한 사업 진행 가능 등에 대해 기사화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 135만 수원시의 현행법에의한 행정 한계점

왜 한국에서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가 특례시를 주창하고 있을까

이는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에 관한 제도와 시책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자립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교육, 치안, 위기대응 골든타임 등 지역주민과 중앙정부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온도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수원시의 경우 매년 교육기관에 약 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교육자치에 대한 권한은 전무한 상태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폭이 1m도 안 되는 통학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승낙을 불허해 학생 및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 주민들의 안전한 삶이 최우선이지만 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생활에 밀접한 경찰의 기능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CCTV 설치 및 관리비용은 지방정부가 전부 부담을 하지만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안과 직결된 장소에 파출소나 순찰차를 단체장이나 의회가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전무한 것이다.

일례로 수원시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로에 과속단속용 CCTV 카메라 설치를 경찰측에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2km내에 중복설치 불가를 통보한 후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메르스 사태, 살충제 계란 등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과도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배제된다.

물론 자치능력이나 예산, 인력이 적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100만 대도시의 경우 행정, 치안, 예산 등 충분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공무원 정원 등 기존의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

광역자치단체 또는 100만 대도시는 인근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역시나 특례시는 자치경찰, 자치교육 등을 통해 민생 강화를 모색할 수 있고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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