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다.
또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흑색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31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4건, 수사의뢰 9건, 경고 329건 등 총 372건이라고 밝혔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