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택 예비후보측)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김경택 전남도교육감 단일 예비후보는 “지난 2월18일 광주고검이 장만채교육감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해 도민들이 전남교육감선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6.4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교육계 원로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해야 할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류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남교육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6.4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 결과를 밝혀 전남도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김경택 예비후보는 “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흔들린다면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도덕성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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