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대법원 3부가 KT(030200)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액주주 35명은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의 비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대상 ‘쪼개기 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행위를 위법한 임무 수행으로 보고, 이사로서의 감시 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에는 “비자금 조성은 KT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는 취지의 판단도 담겼다.
아울러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부과받은 630만달러(약 90억원) 수준의 과태료·추징금 손해에 대해서도 경영진 책임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진 책임 추궁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손해배상 범위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사 과정의 미진함을 지적하며, 기소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새노동조합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논평을 내고 “파기환송심은 전직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심리해 주주·회사 피해를 빠짐없이 배상하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봐주기 수사 관행을 반성하고 미기소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재검토하라”며 “KT 이사회와 현 경영진도 낙하산 인사와 경영진 비리를 차단할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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