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선보인다.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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