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의장 우원식)가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정상화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고,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며 “공공에 한정돼 있던 건축사 대가 기준을 민간 건축 분야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설계와 감리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종착점이 아니라 건축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제도의 보완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 대가 기준 준용 관련 규정(제19조의3)은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