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CI. (이미지 = 셀트리온)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셀트리온(068270)이 1조4633억원 규모의 자사주 611만주를 소각하고 상법개정안 취지를 선제 반영한 정관 변경에 나선다.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사외이사 증원, 전자주주총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아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24일 셀트리온은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및 소각 안건을 상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는 현재 보유 중인 약 1234만주의 자사주 가운데 611만주 65%를 소각하고 35%인 323만주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우선 현재 보유한 약 1234만주의 자사주에서 이미 부여된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보상을 목적으로 약 300만주를 보유할 방침이다. 스톡옵션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을 지양하고 자사주를 활용해 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소각 규모는 지난 2024년 취득분 239만주와 2025년 취득분 298만주를 합친 537만주를 초과하는 물량으로 2023년 이전 취득분까지 포함하게 된다. 셀트리온은 올해 초 지난해 자기주식 취득분 전량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196만주를 소각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관련 안건 상정은 상법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해 자사주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주주와의 약속에 책임을 다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송이 기자(qu2255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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