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CJ대한통운 ‘부진’, 지난해 매출 12조에도 수익성 감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맞춰 압류로 인한 생계자금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비계좌가 출시됐다.
2일 은행권에서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생계비개좌’가 출시됐다.
1인 1계좌로 운영되는 압류방지계좌로 전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계좌는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상품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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