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1월 30일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이 확률형아이템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게임위는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어느 기관에 접수하더라도 불편 없이 처리되도록 이관·연계 절차를 정비하고, 피해구제센터의 사실조사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한다.

또 게임사 및 게임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피해구제 과정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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