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위생용품 중 1회용 물컵, 젓가락, 숟가락에 대한 기준및규격이 ‘식품공전의기구및용기포장규격기준’에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의 별표5(기타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 물컵, 젓가락, 숟가락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식품공전의제7.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에 따르도록 해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민원인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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