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가 체질 전환 가속…자금 유입·해외 소통·AI 서비스 강화
[서울=NSP통신] 이상철 기자 = 코다코(046070)는 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가 대전지방법원에 15억6145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은 코다코가 마그나파워트레인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반소건"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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