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건설교통부는 27일 노컷뉴스의 혼잡통행료 서울 도심 전체로 확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건교부는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는 법률제정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혼잡통행료 부과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이미 규정돼 별도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건교부는 “혼잡통행료 확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가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인터넷 노컷 뉴스는 27일 보도를 통해 건교부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현재 남산 1‧3호 터널에서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서울 도심(4대문)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서 확대하여 부과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건교부와도 협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혼잡통행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