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2010년까지 소멸되는 물질특허 건수가 연간 22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에만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 소멸이 예상되는 물질특허가 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물질특허란 20년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물질특허를 말한다.

물질특허는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된 물질에 부여되는 특허로 그 물질과 관련된 용도특허, 제법특허에도 배타적 권리가 미치므로 매우 강력한 특허권이라 할 수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 중에 특허권자와 특허기술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부담스러운 특허 사용료(로열티) 때문에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던 관련기업들도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지 만 20년이 경과하는 해로(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 특허권 존속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존속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물질특허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제도(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가 있어 의약분야 물질특허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20년에서 일정기간 연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정보는 신물질, 농약, 의약, 생명공학분야의 국내기업들에게 로열티 지불 감소, 개량신약과 원천 물질특허와의 특허분쟁 감소, 특허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