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배추김치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를 적용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추김치제조·가공업소를 2008년부터 업소규모별로 연차적·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HACCP 의무적용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해 2006년 12월 1일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추김치의 HACCP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는 연매출 20억원이면서 종업원이 51인 이상이 되는 업체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외 5억이상과 1억원 미만인 업체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HACCP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