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앞으로는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레이더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100% 가까이 향상되게 돼 교통위반 차량을 정확히 가려낼 수 있어 강화된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대의 기기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정보 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檢知)장치(레이더 검지기)’를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대상 제품에 지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NEP 인증이란 기술표준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되는 일종의 증명이다.

레이더 검지기는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98%에 달해 90~95%의 기존 ‘센서 카메라방식 차량검지장치(루프 검지기)’보다 진일보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 루프 검지기가 일일이 도로 전 차선의 땅을 파고 센서를 매설해야 하는데 비해 1대 설치로 최대 8개 차선을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새로 NEP 인증을 받은 레이더 검지기는 60GHz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 차량 속도 및 차종, 교통량 등을 측정해 ITS(교통관리시스템)에 수집된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올 3분기 171건의 NEP 인증 신청을 받아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 를 포함해 ‘건축용 녹색유리’ 등 총 23건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다. NEP 인증건수는 지난 9월 기준 총 634건(유효기간 3년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