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컴퓨터를 통해서만 납부 가능했던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오는 9일부터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납부는 국세청의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 복구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 전자신고시 작성했던 내용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면 된다.

저장된 내용은 다른 컴퓨터에 관련 파일을 불러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등 10개 세목의 신고서와 지급조서 등 4개 과세자료 제출 시 활용가능하다”며 “반드시 컴퓨터에 저장된 신고서는 홈택스로 전송한 경우에 한해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나 향후 세무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