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007년도 제4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보육시설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해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인증된 시설에는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발급하고 인증 결정은 3년간 유효하다.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수요자인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습득과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