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내년부터 시행되는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관련 업무전담 부서가 다음 달 문을 연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자로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소득지원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과’와 제도시행의 선결과제인 저소득층 소득파악업무를 담당하는 ‘소득관리1과’ 및 ‘소득관리2과‘ 등 3개과로 구성돼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심사·지급에 관한 업무ㄹ르 맡게되며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사후관리 업무 등도 담당하게 된다.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업체의 분석 및 현지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소득관리2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신고내용 검증 및 현지확인업무 등을 맡게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해 일을 통해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다.

이 제도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지급되는 시행 첫해의 경우 연간 총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업무처리시스템 등을 조기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