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정보통신부는 SW프로세스 인증 획득 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SW 품질향상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품질 향상 대책은 SW 설계에서 유지보수까지의 ‘SW프로세스(Process) 품질’은 물론개발된 SW제품의 기능과 성능에 관한 ‘SW제품(Product)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다.
SW프로세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조직의 프로세스 내재화를 위해 프로세스 인증 획득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SW 업체의 프로세스 관리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W제품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GS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정통부는 GS인증 신청시 반복시험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재차 GS인증 신청시 자체 보완수행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시험시간도 줄이고 업체의 품질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업체에서 수행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GS시험인증시 활용한다는 복안.
이에 따라 현재 평균 3.8개월이 소요되는 GS인증 대기기간이 2010년에는 1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