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의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반면 여전히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과 기관 자체 지침도 없는 부진공공기관이 있어 법적 근거와 관리자 특별교육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2006년도 총 799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예방교육을 전문가강의로 실시하지 않고 시청각 자료로 갈음한 기관이 38.4%, 기관 자체 지침이 없는 기관이 27.4%, 자체점검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29.5%에 해당됐다.

특히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전문가 강의와 자체점검실적의 서면평가 점수 상향 조정, 성희롱방지조치 부진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점검 등 실효성 평가를 통해 성희롱방지조치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부진기관의 범위에 성희롱사건 발생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불참기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자 특별교육 등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부진기관은 2005년 179개에서 2006년 21개로 감소됐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밝힌 2006년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은 경기도 파주시, 충남 금산군 등 지방자치단체 2개곳,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울산발전연구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등 총 6개 기관과 대한노인회,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원레져, 무안황토랑유통공사, 케이알씨넷, 아름다운 인제관광 등 실적 미제출 기관 15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