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동원과 동서가루녹차 2개 제품에서 사과, 배, 담배등에 쓰이는 살충제가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동원, 동원 2개 제조 업체의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 및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건엽 등 원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까지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녹차 잔류농약 검출과 관련해 국산 및 수입산 녹차 29개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4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동원가루녹차와 동서가루녹차 2개 제품에서 이피엔기준치(0.05ppm이하)보다 높은 0.19ppm, 0.23ppm이 각각 검출됐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향후 녹차제품은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시중 유통 제품이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제조 업소 등에 대해서는 원료 및 제품의 자체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수입제품은 통관 전 수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원료 녹차 재배농가에서 녹차잎 채취 시 휴약기간 준수 등 농약안전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 농림부 및 시·도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이피엔(EPN)은 사과, 배, 담배 등에 진딧물이나 잎말이나방 등의 살충제로 사용하는 농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