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국내 사업자 중 결산월이 12월인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관련 기한을 이같이 고지하고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불성실 신고 납부유형은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한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올해 대상법인은 34만6000개로 지난해 대비 3만3000개가 늘었다.
중간예납은 전자신고가 가능해 정기 법인세 신고와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어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된다.
중간예납을 실시하는 모든 기업은 중간예납기간(1~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시점(중소기업은 4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며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의 경우라도 이번 중간예납 기간에는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세특례법 제121조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등은 중간예납 의무 법인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