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의 70%인 3,400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대 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 1조 2천억 원의 디지털콘텐츠가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전달되고, 인터넷광고도 전체 광고시장의 12.4%(8,907억 원)를 차지해 인터넷 포털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됐다.
그러나 그동안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클릭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포털의 사회적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TFT(반장 박균성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를 운영,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포털사, P2P 사업자의 불법, 음란물 차단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사 등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P2P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소액 온라인 광고주 보호 강화, 이용자의 이메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 공제제도 도입, 대형 인터넷 포털사와 중소 콘텐츠 업체간의 상생협력 기반 조성,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제고 등 기타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8월 1일 10시에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