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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 돼야 하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패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 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5년 6월 23일 부터 2007년 12월 20일 사이에 제작해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1차종 만 트랙터 37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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