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박광석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브리드 승용차 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자동차의 인버터(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장치) 불량으로 주행 중 하이브리드 기능이 상실돼 출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일본 토요타자동차에서 지난 2006년 3월 1일과 같은해 8월 1일 ~ 9일 사이에 제작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렉서스 RX400h) 27대이다.
또 만 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145대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페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독일 만(MAN)사에서 지난해 1월 22일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제작해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2차종(만트랙터, TGX) 14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각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먼저 수리한 경우도 각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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