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DIP통신] 이승우 객원기자 = 울산 남구 주민이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 남구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심사와 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 공포한 뒤 남구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거나 자전거에 받혀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 내용으로는 보험기간 중 남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때는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4000만원)하고 3~100%에 후유장해 때는 최고 4000만원 보상받게 된다.
또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진단위로금 지급(40만원, 7일 이상 입원시 40만원 추가지급)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한다.
이 외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 및 동승자 제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남구가 자전거 보험을 명문화해 향후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장호 건설과장은 “그 동안 안전상의 문제로 자전거 이용을 꺼린다는 주민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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