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리콜을 한다.

이번 제작결함 내용은 이륜자동차의 전조 등은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돼야 하나 온오프 스위치를 설치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중국 강소홍두수출입유한공사에서 2009년 2월 22일에 제작해 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Judy Special) 5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6월 10일부터 케이케이엠모터코리아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함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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