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을 마련해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에 적용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지하철정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치표준에는 음성유도기, 점형블록 , 차량 탑승 위치, 승강기문 이탈방지 안전기준 등 이다.

특히 음성유도기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따라 외부출입구, 매표소․자동판매기, 개찰구, 촉지도, 화장실, 내부계단,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승강기문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승강기내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CCTV를 설치토록 했다.

그리고 모든 안내표시는 KS기준에 따른 표시로 통일했다. 또, 매년 발생하는 승강기문 이탈 안전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승강장문에 충격을 가해도 문이 이탈 없이 견디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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