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불편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 집중신고기간’중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다.
그리고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경찰청은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 및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교통방송, 지역 방송,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유공 경찰관과 국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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