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기존 사업용 화물차주들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미 취득으로 인한 행정형벌을 완화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동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에 따라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9의1에 따라 과징금 60만원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종사자격증’의 경우 동 자격 미소지자의 운전업무에 대해 행정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만 규율하고 있고, 2011년부터 자격증제도가 도입되는 버스의 경우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만을 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달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제재를 행정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유사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어 인력난 부족을 겪는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 및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의 행정질서벌로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 최규성의원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우남,오제세 강창일,유선호,이찬열, 박기춘,김재윤,강기갑, 노영민 의원등이 공동발의 했으며 지난 2일 국회접수를 마치고 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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