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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현대자동차가 구형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 2071대에 대한 리콜를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승용차(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어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한다.
제작결함 내용은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뒤 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에서 2009년12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사이에 제작 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3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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