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취소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이는 임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와 정면전에 나선 것.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16일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를 접수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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