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존의 유급휴일 외에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김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처방·조제 지원을 위해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의사는 처방전 작성 또는 의약품 조제를 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