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2일 열린 최종회의를 통해 직무상 감독의무 등 태만 등의 이유를 들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장이 긴급 상정을 요청한 KB금융지주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애초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인 임원(대표이사 회장,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3개월(2014년 9월12일 오후 6시부터)로 수정의결 했다.
금융위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은행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사업과 관련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들 간에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통해 KB금융의 건전경영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며 제재조치안을 수정한 사유를 밝혔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